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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동건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30일) 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곳 관저 인근에는 적막 속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관저 앞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질문 2 】
법원이 체포영장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언제쯤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까?
【 기자 】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처가 체포 시도를 1차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경호대원들도 체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최대한 충돌을 피한다는 게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뉴스 장동건입니다.
[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