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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상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29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던 공수처의 3차 소환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검찰과 공수처를 합쳐 다섯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공문을 보내 오늘(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2번, 공수처는 총 3번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5번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지난 27일)
-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우선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하며 그제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지만,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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