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년 전 판례를 깨고, '조건부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을 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이 퇴직금과 수당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은 물론 정기상여금도 포함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에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에게만 주는 '조건부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매년 4,200만 원 통상임금을 받는 직장인 A 씨 사례입니다.
A 씨는 육아휴직 동안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통상임금 역시 3,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A 씨는 휴직 상태여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4,200만 원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노동계와 경영계 평가는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나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영계는 연간 6조 8천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염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 간 임금 체계를 당사자 합의가 아닌 법원 판결로 자꾸 뜯어고치는 게 올바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유영모,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