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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전해 드린 거부권 행사 법안 중에 가장민감한 건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해마다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그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대신 논 면적을 줄이고, 콩 등 대체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근본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줄곧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공급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초과 생산되는 쌀이 64만 톤이나 되고 이를 사들이는데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승준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
- "(양곡법의) 생산유인 효과로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어서 현재의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으로…."
대신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11% 줄이고, 농가에 고품질 쌀 품종을 보급해 쌀값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농산물 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주는 농안법 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는 돈 낭비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세종 청사 앞에 트랙터 수십 대를 몰고 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