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이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늘까지도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대한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계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사건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17일)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실에는 오늘(18일)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문서는 오늘까지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측은 '송달이 안 돼도 재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변론 생중계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는 모두 가능합니다.
헌재는 변론 직후에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헌재는 내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절차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