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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국면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 사안 취재하는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 중복 수사 논란은 사라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교통정리를 한번 했고, 이번에 검찰도 사건을 이첩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누굴 수사할지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다 보니 조사가 무산되거나,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혼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걸로 이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사건 이첩 결정을 두고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 2 】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불거졌는데 뒤늦게 정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첩을 한 건가요?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수사기관마다 자기가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경찰은 조직 수장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잘해야 했겠죠.
수사권한 같은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앞다퉈 수사 경쟁을 하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오늘 공수처로 이첩한 건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 3 】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하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주체인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윤 대통령도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뒤 곧 2차 소환 통보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좀 걱정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일단 모든 수사 인력을 이번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조사를 경찰도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을 이첩 받는 건 공수처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질문 5 】
그럼 수사가 끝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까지 하게 되나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어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도 마지막에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사건 이첩 결정 이후 대검을 방문했는데, 이게 항의성 방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검에서 곧바로 "향후 수사 방향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6 】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할까요?
【 기자 】
일단 답변은 '불투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중복 출석 요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명분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