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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이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입니다.
지금 대로라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야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체제로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중계가 됐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그제(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 하면서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결서 송달이 늦어지면 답변제출 기한도 미뤄지는 만큼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