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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일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란 상설특검과 함께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내란입니다. 명백한 헌법 유린입니다. 긴급체포하고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질문에 체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줄 통과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앞서 처리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많으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란 의구심도 야당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 인터뷰 : 이완규 / 법제처장
-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사실도 알려진 가운데 연말 모임 차원이었다고 답해 야당의 비판을 샀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