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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0일) 발부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첫 구속 사례이자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총책인 '수괴', 깊이 관여한 '중요 임무 종사자', 참여만 한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상의해 계임 포고령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윗선인 내란의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