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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민주당은 매주 탄핵 예고에 특검도 동시다발적이에요. 오늘(10일) 표결하는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는 뭔가요?
【 기자 1 】
상설특검, 일반특검 모두 윤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설특검안을 오늘(10일) 본회의에 먼저 넘겨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향후 일반 특검에 수사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대통령이 특검을 안 받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자 2 】
상설특검을 일반특검에 앞서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죠
또,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과도 어긋나죠.
민주당은 이 점을 노려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특검법이 국회 문턱만 넘는다면 임명과 수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 질문 3 】
이와 동시에 야당은 총리도 탄핵을 추진하죠.
【 기자 3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국회 탄핵 소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안 발의는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4 】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 기자 4 】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총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으로 맡는데요.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현시점에서 최 부총리 탄핵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 5 】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가 있죠?
【 기자 5 】
출석 대상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실행한 군 주요 인사들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엄을 논의하게 된 경위,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