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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 즉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의 수괴 외에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자와 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일 정도로 중대 범죄인 데다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고, 휴대전화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