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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검장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주요 사건 수사와 처리에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결과를 낼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안 통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5일) 떠나기 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모두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합니다.
조 차장의 업무를 2,3차장 검사가, 최 부장의 업무를 반부패3부장 검사가 각각 맡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번 탄핵을 두고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공공수사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수사가 방해받는 것 아니냐며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