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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관된 범죄는 직수 범위를 벗어나도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권남용을 먼저하고 내란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앞서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져있고, 직권남용은 직접수사 대상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검토 결과 '불소추특권'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수사를 시작한 혐의와 '연관 범죄'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해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지침을 적용해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심 총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수사는 진행하자"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이 맡아 왔고, 내란죄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