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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사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단독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감사원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MBN이 취재한 전직 감사원장들은 업무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이승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결 시점부터 결정까지 최재해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윤철 / 전 감사원장
-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본질입니다. 국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권한대행이 어떻게 과감한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굵직한 사건 의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최 원장이 빠지게 되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과 윤석열 정부 임명 위원들의 숫자가 3대3으로 같아집니다.
감사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에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의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전 감사원장
- "감사원을 흔들면 그러한 감사원의 업무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특히 감사원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