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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내일(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정지가 예상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인터뷰 :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세 명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