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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 씨는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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