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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로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확실한 검증도 없이 사실상 광고를 해 죄가 무겁다며 회사에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은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 명에 이르는 등 감염 우려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 인터뷰 : 박종수 / 당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2021년 4월)
-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근 80%의 불성화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까지 시작되자 홍원식 당시 회장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원식 / 전 남양유업 회장(2021년 5월)
-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상 광고를 했다고 보고 이광범 전 대표와 박종수 전 연구소장 등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광고를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 전 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본부장 2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기소된 모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