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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명태균 씨와 돈을 주고 받은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는데요.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회계처리 감독을 태만히 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MBN이 이 고발장을 입수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작년 회계보고에서 정치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회계보고를 받으면 "어 그래"라고만 대답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회계보고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관위 지도주무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던 점 등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일절 보고를 하지 않은 탓에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그분(강 씨)이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특별하게 있는 회계 직원의 업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1억 원어치 영수증을 안 내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얘기도 안 해 주고는…."
또 선관위 지적은 강 씨의 전언에 근거할 뿐이고, 재작년 재보궐 선거 이후 일이라 범죄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