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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강남 한복판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이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의뢰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의 소파를 뒤집자 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지퍼백이 발견됩니다.
강남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퍼지고 있는 케타민과 엑스터시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경찰이) 밤에 들이닥쳤잖아. 차가 몇 대 와서 쫙 깔아놓고. 그 (영업)부장 수갑채워서…. 여기 컴퓨터랑 다 압수수색해갔는데."
유흥업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손님만을 받아 은밀히 업소를 운영했고, 일부 접객원은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인터뷰 : 강선봉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계장
-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경찰은 업주 A 씨 등 91명을 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