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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문들의 졸업사진, 가족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이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대학교 동문 등 6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주범 4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100여 개를 제작하고 2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어제(30일) 박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끝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윤희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구형 그대로 1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박 씨에게 요구를 받고 영상을 제작한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이 고려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공범 박 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최진평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