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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 측이 제3자 변제방식으로 내놓은 손해배상금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생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가족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며, 정말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는 스스로 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진 / 당시 외교부 장관(지난해 3월)
-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은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당사자인 전범기업이 빠진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6년 만에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104세 이춘식 할아버지도 오늘(30일) 이를 수령했는데, 장남은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소 일본의 사과 없이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온 할아버지의 뜻이 확실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 인터뷰 : 이창환 /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수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금이 전달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