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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9개월 동안이나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늑장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검찰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25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연구소가 자신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A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은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실소유자는 명 씨"라 밝혔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지만, 사건이 접수된 지 약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됐던 것으로 밝혀지자 곧바로 국정감사장에서 늑장 수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봐주기 수사 한 겁니다 창원지검이 사실상.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는 수사과에다 사건배당 해놓고…."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지검인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모두 병합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