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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6주 낙태' 사건의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23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36주 낙태' 혐의 병원장
-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
이들은 지난 6월 '36주차 낙태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태아가 수술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집도의를 비롯해 알선 브로커 등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