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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까지 받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도 단독주택과 서울 오피스텔로 공유형 숙박업을 운영하며 불법 임대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다혜 씨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이 다혜 씨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 수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는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 "(해당 주택은) 제주시 숙박업 등록된 업체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 "네, 맞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혜 씨가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다혜 씨가 이 오피스텔도 공유 숙소로 제공하고, 1박에 10만 원이 넘는 투숙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등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어떻게(고소·고발) 할 수 있다 안내를 해드렸죠."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탈세 가능성도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다혜 씨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