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사건을 두고 "북한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우리나라를 비판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푸틴 / 러시아 대통령(지난 6월)
-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이번 조약에 담겨 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제4조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엔헌장과 북러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북중우호조약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63년 전에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북러조약은 군사적 행동이 발발했을 경우, 상호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현승수 / 통일연구원 부원장
- "점점 더 러시아한테는 북한의 존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러시아가 기꺼이 제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외무부는 동시에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작한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무인기 사건은 북한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대화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MBN #MBN뉴스7 #윤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