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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대가 적발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군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20대 남성 조 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석 달가량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조 씨는 평범한 이등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군대에 입대했다 건강 문제로 전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 씨는 입대가 예정돼 있던 최 씨와 짜고 대신 입대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났는데 최 씨가 "월급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조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사 월급은 이등병 기준 64만 원 정도로, 조 씨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대리 입영 발각이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두 사람의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입영할 때 최 씨의 신분증을 소지해 신분을 속였습니다.
대리 입영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데 입대하면 월급을 받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공범인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