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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시죠.
사고가 난 지 석 달여 만인 오늘(11일) 60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던 남성은 법정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바로 옆 인도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한 뒤 시민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107km에 달했는데, 운전자인 60대 버스기사 차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차 모 씨 /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 7월)
-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과 자동차 포렌식 등을 거쳐 차 씨는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제한 속도인 50km를 훌쩍 넘겼고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차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 씨 변호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속도를 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취지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전문가들에게 확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국과수와 차량 제조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