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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콜을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에는 경쟁사 콜을 차단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기사 정 모 씨는 2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장을 96%나 장악하고 있던 카카오T 일반호출이 예고도 없이 뚝 끊긴 겁니다.
정 씨가 카카오의 경쟁사와 가맹을 맺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카카오 콜 차단 피해 택시기사
- "제가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정도를 매출을 찍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콜이 죽는 바람에 거의 200만~250만 원 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T는 경쟁사가 운행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지 않으면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끊었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12,332개의 기사 아이디에 대해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들은 줄줄이 경영난에 빠졌고 호출료가 붙는 가맹호출 시장에서 카카오T는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 사건 과징금과 합치면 1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인터뷰 :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제휴를 통해서 주고받은 데이터는 기본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얻는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보…."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