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골목길을 달리는 오토바이.
앞에 걸어가던 여성을 피해 가려는데, 갑자기 여성이 방향을 바꿉니다.
여성은 그대로 길에 주저 앉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여성, 또 다른 건널목에서 나오는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더니 오른손을 접촉해 사고를 내고,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는데, 경찰은 짧은 기간에 연달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토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진술, 국립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장 거래 내역, 대법원 판례 등 증거를 수집했고요.
재판부는 여성이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