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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취재기자와 함께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7광구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죠.
정부가 올해 6월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답변 】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저에는 8개 광구가 있는데 그 중 7번째 대륙붕을 의미합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로는 제주도 마라도 인근, 일본으로는 나가사키현의 섬 인근에 있는데요.
대륙붕 자체가 해저 200m 깊이에 있어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동해 석유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우 우리나라 울산과 포항 근처의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있습니다.
【 질문2 】
제일 중요한 것은 7광구가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일텐데요.
【 답변 】
7광구 경제성을 현재로서는 직접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7광구에 대한 관심이 큰 건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세계 최대 석유자원이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 자원탐사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질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2002년 한일 양국 공동탐사 당시 3D 물리탐사를 했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동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만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협정을 연장해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해보자는 입장입니다.
【 질문3 】
내년이 되면 일본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종료 통보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종료 되는데, 3년 전에 양쪽에서 통보만 하면 언제든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국제법에 따라 수역이 한일 양국의 주장이 겹치면서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해양 경계선을 긋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인터뷰(☎) :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소장
- "서로 협정이 종료가 되면 일정 수위 이상은 (개발을) 못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시추 같은 것들은 국제재판소에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일본이 협정을 종료한 뒤 일방적으로 채굴을 해서 석유 개발을 하는 행위는 바로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4 】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 답변 】
당장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관계에 찬물을 뿌리는 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최지훈 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