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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식당의 요리 방식을 놓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몸통이 잘린 채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의 머리에 왕관까지 씌운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양쪽 집게발에는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원을 그리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잔인하고 기괴하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왕관까지 씌운 의도가 뭐냐" "죽여서 먹는 것과 죽이면서 먹는 건 다르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바닷가재, 문어와 같은 무척추동물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산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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