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이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데 이어,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자, 탄핵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 자체를 견제하는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방탄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판결을 할 판사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