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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온라인에 명단을 버젓이 유포한 이 전공의, 정작 자신의 얼굴은 꽁꽁 가리며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투로 얼굴을 꽁꽁 싸맨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현장음)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0일) 오전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해당 리스트를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복귀한 의사들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소속 학교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최지훈·심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