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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공공 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이재경 씨.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3살 아이를 돌보기 바빠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평일 하루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주 4일 출근제 덕분입니다.
▶ 인터뷰 : 이재경 / 충청남도 공무원
- "아이의 등·하원 준비가 훨씬 여유로워졌고, 아이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충청남도가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청 소속이나 산하기관 등 35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49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일을 출근한 뒤 하루 재택근무를 하거나,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해 아예 하루를 쉴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충남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임신기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와 함께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은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