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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0일)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명단이 게시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게시한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