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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800명이 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4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것인데요.
1심 금액보다도 조금 더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줬습니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890여 명의 당사자와 유족들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정부가 총 42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40년 동안 제대로 된 배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유공자에겐 4억 원을, 장해가 생겼다면 최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배상 기준이 다른 사례에 비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유공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도 1심이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공자들의 구금 일수와 장해 등급이 바뀌면서 위자료도 늘어 총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복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측 변호사
- "인생을 제대로 준비도 못 했다는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사법부의 경청과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법무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