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 등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재판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광복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고 맞섰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관장은 과거 우리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을 깎아 내리는 등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 임명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망'에 의해 제청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철승 / 광복회 측 변호사
- "독립기념관장 심사 절차에서는 회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영섭 위원장이 있다고 광복회장을 기망을 해 버린 거죠."
반면 정부 측은 "이 회장은 광복회장이고,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해 심사해 공정성 문제가 생겨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이 김 관장의 임명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후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마지막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