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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기후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을 내린 아시아 최초의 사례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한다고 규정한 대응 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헌재가 기후소송 4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2031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한제아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합니다. 기후 위기를 마주하는 매 순간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강화된 기후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