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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뒤 교습비를 받고, 또 입시 심사위원으로 해당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음대 교수,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과 인맥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는 것이냐는 좌절감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어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지난해 11월 2일 'MBN 뉴스7'
- "한 대학 음대교수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대학시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명 성악가이자 안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추 모 씨는 입시 브로커와 짜고 입시생들을 상대로성악 과외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지만 추 씨는 100여 차례 불법 과외를 하고 교습비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 씨는 숙명여대 입시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에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가방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업계 관계자 (지난해)
- "오래된 관행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냥 쉬쉬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죠 사실…."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추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학이 어렵다는 불신과 좌절감을 학생·학부모들에게 심어줬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 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