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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상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판단을 요청해 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혹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청탁금지법 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검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의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처벌하는 만큼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3주 밖에 남지 않은 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워 김건희 여사 의혹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한 강수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지만,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주임검사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검찰에 송치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당초 서부지검 판단이 불기소로 기울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따라 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