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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본 경찰은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토킹하던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타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가해 학생은 계획한 범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가해 학생
- "살해할 의도로 찾아간 겁니까?"
- "네."
-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건가요?"
-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어요."
경찰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봤습니다.
체포된 이후 가해 학생은 한결같이 "피해 학생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보름 뒤에야 전화로만 상태를 점검했고, 그 일주일 뒤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luvleo@mbn.co.kr ]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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