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재산 분할액만 1조 3,808억 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에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봤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도 반박하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계산과 친족 증여분 등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원심 판결이 대부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양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노 관장 측에서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규모와 사상 최대 위자료 등이 걸린 만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