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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고심은 깊어집니다.
혹여나 침수차를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폭우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찬 탓에 차량들이 반쯤 잠겨버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들도 실내까지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올여름 발생한 침수차 수는 최소 3천 5백 대가 넘는데,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해 여름에 비해 1.5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침수차들은 대부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이 조회됩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 없이 개인이 사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침수 이력을 감추고 중고차가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노민서 / 경기 부천시 중동
-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지식들이 없으니까 침수차를 살 때 걱정이 되는…."
때문에 소비자들은 중고차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거나 에어컨 냄새를 확인하는 등 침수차를 구별하는 8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이렇게 문 옆의 고무 부품을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요. 이곳에 흙먼지가 쌓여 있으면 침수 이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 "침수로 판명될 경우에 아니면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100% 환불한다는 특약 조항을 건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로 차량 기능을 완전히 잃었거나,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한 차량을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채 : 김진성 기자·홍현기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