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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각기 다른데, 이게 정말 탄핵까지 갈 만큼의 사안인가요?
【 기자 】
아직은 모두 의혹 제기 수준이라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을 확인해보니, 일부는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안에는 강 검사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줬다고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또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 과거 울산지검에서 일할 때 청사에 대변을 눠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14일)
-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서 설사 형태의 대변이 대량 발견이 됐고…."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인데 일단 검찰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한 상태입니다.
【 질문 2 】
탄핵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실제 탄핵이 되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의혹만으로도 탄핵이 되나요?
【 기자 】
탄핵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또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야 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다 갖춰져야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 질문 3 】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기자 】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조인과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는데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탄핵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환 /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정치적 활용의 도구가….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현에 굉장히 위해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민변에서도 "탄핵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을 소추해 국민 신뢰를 먼저 쌓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요약한 게시글에는 사흘 만에 3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탭니다.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취재진과 통화한 한 검사는 "조사 명목으로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실제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사항이 있어도 중대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3명의 검사가 탄핵소추돼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에 대한 결과만 나온 상탭니다.
일명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는데, 헌재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