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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17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 규제입니다. 노동 규제하면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주52시간제의 문제점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금 전에 저희가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