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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