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특검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첫 소식,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했다는겁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