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 민희진 씨가 자신의 해임이 걸린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민 대표는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됐고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하이브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는 등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의 요청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어도어 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난 10일 상정되자, 민희진 대표는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민희진 / 어도어 대표(지난달 25일)
-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우리 말 잘 안듣지?'라는 저를 찍어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오늘(17일) 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해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해임은 하이브에게도 큰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 시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5년간 대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하고 방패로 내세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탈취를 위해 투자자들을 포섭하려 했다"면서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해 시스템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탄원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