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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기징역 가석방 제도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를 20년이 지나서 가석방을 해주는 이유는 교화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사회에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가석방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다른 가석방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대 9명의 법조인이 대상자를 심사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 1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8년에는 한 해에만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나오는 무기징역 선고가 위원회 심사로 하루 만에 뒤집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 "저희는 어떻게 해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데…(사형) 선고조차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석방된 무기수들이 기대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그렇진 못합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 지난해 9월에는, 2차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러 재수감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살인강도 무기수가 28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다가 강도 행각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석방된 무기수의 관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가석방 후 10년 간 보호관찰이 이뤄지는데, 보호관찰관이 정기 면담이나 방문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수도 평균 100명이 넘어 밀착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문혜정 / 변호사
- "(3심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그걸 20년 후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 전자발찌의 예방 효과가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가석방 무기수들, 언젠가 누군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