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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편파 된 의장 역할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
“국회의장 중립적일 필요 없다?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권유, 상상도 못하던 얘기”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규제 양산하는 입법, 한 번 거르는 기관 있어야”
“저출생 해결 위해 ‘5년 단임제’ 바꿔야”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탄핵 대상도 될 수 있게”
“5년 단임제 피해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주택 분야”
“의회정치 만발 김대중 정부, 정치는 상대주의.. 적으로 봐서는 안 돼”
“‘특검법’ 상정 배경, 어떤 형태든 21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팬덤 정치 영향으로 묻지 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
“여야 최고 지도자 신뢰 쌓는 게 중요, 미래 얘기하고 서로 칭찬해야”
“대화와 타협 잘하는 정치인 뽑아 줘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5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진표 국회의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21대 국회 마무리 국면에서도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이어지는 거부권 행사를 놓고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표>네, 안녕하세요.
정운갑>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막판까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법안 상정을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진표>우선 이 법안은 소위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 틀에 따라서 작년 10월 3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이 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충분히 여야가 협의하라. 그다음에 금년 4월 3일은 자동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을 4월 3일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걸 협의해서 하라는 거죠. 마지막 협의를 여야 간에 해서 하라. 근데 만일 60일이 되는 날까지 표결을 안 하면, 신속 처리 안건을 관찰하기 위해서 60일이 되는 날, 그게 6월 3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22대에 가면은 그래서 마무리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 보름, 또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거를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거를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운갑>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에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진표>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을 놓고 개별적으로 왜 표결을 안 할 걸 알았는데 했느냐라고 저한테 문의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본회의가 끝날 때 의장의 멘트로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피해자 가족들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그걸 하는 과정에 ‘채 상병 특검법’은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할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재의결하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태원 특별법과 같은 그런 마무리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고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아마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정운갑>민주당은 의장님 해외 순방 일정을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조했잖아요. 일종의 압박으로도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해외 순방 목적은 어떤 겁니까?
김진표>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10년 전부터 주창해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총회,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중견국가 다섯 나라 우리나라,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멕시코. 그러면 항상 차기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가서 다른 의장들이 다 참석하니까 의장들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의 아젠다도 정하고, 이번 회의에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 정치 외교 문제가 다 포함되어서 우리 국가의 입장을 세계에 다섯 나라 중견 국가들이 모여서 국회의장이 합의하에 발표하는 중요한 공동성명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의장은 다 왔는데, 이 회의를 창설한 한국의 국회의장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보고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번 우리가 의장국이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그냥 묻지 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채 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이자 나쁜 정치다’ 면서 거부권을 시사했는데요. 국회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번 국회에서 유독 빈번합니다. 국회 입법권 무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표>저는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도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팬덤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팬덤 정치에 힘을 몰아서 하고. 또 여당은 협의를 통해서 좀 양보해서라도 양보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협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뭘 하러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 아닙니까? 어디 끝까지 협의했어야죠. 이게 제대로 된 선진 민주정치의 모습인데 우리는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다 그런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낫씽’의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하지만, 이런 ‘올 오어 낫씽’의 정치를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하고 상대방을 적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바꿔주길 바라고. 그리고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선거부터는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셔야지 싸움만 잘하는 거,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절대 대화, 타협 안 하는 그런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합니다.
정운갑>이번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면서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서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표>그것도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 한국의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여당이 늘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때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는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의 시녀인데 뭐 하려고 국회의원 뽑아서 그러느냐, 그 비판을 받고.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해서 2002년 정치 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2년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그런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그런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겁니다.
정운갑>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면서 늦어도 6월 안에 표결 처리하든 어쨌든 위원장 선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법안도 제출하셨고요.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김진표>제가 이제 회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여야 간에 지리한 협상을 두 달, 석 달 하는 이 나쁜 관행을 없애려고 원 구성을 신속하게 합리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전체 입법의 97%를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 스스로도 걱정하는 거는 너무 입법량이 많다. 이러다 보면 잘못된 입법,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국민 생활에 피해가 되는 악법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를 한 번 거르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단원제니까 그게 없으니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어서 현재 법사위를 둘로 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와 같은 겸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야 동수로 하되, 그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여야 간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서, 상임위가 혹시 졸속 입법으로 잘못 입법했을 때 언론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지적하면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그러나 오래 갖고 있지 말고 3개월 내에는 늦어도 결론을 내서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좀 신중한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갖자. 그리고 그 법제위원회의 운영은 법제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합의로 처리하고. 위원장 배분은 전 상임위원회를 균형 맞춰서 하면 의석수를 기본으로 해서 낮추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의장님은 정치인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죠?
김진표>전 세계 언론이 한국이 곧 소멸할 거다라는 식의 보도를 서슴지 않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원인이 5년 단임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자기는 5년밖에 못하니까, 일단 5년 내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출산 정책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일관되게 똑같은 정책을 해야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 저출생 극복 대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 지키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의로 안 지켰을 때는 법적 책임, 나아가서는 탄핵의 대상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체성을 띤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장을 하나 신설해서.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역대 정부가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MZ세대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운갑>개헌 문제는 정치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데 이번 총선 뒤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문제를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표>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과거에 대통령들이 법상 두 번밖에 못 하도록 돼 있는 걸 한 번 더 하려고 무리하게 헌법을 고치는 정치 파동을 두 차례나 겪지 않았습니까? 그 반성으로 87헌법 체제에서는 헌법을 고치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헌법이 우리 헌법입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끝난 뒤에 또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에 참여, 과반수의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여태까지의 개헌 논의는 전부 권력 배분에 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의 현안을 모든 정치세력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룰을 만드는 거니까.
정운갑>이번에는 저출생 문제로 제한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군요?
김진표>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겁니다.
정운갑>저출생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여성들은 양육 문제 등과 함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기업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정부가 강제하기도 그렇고요. 또 집 문제도 중요 과제 아닙니까? 전에 보니까 의장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셨던데... 그런데 그것도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가 문화, 인프라를 갖춘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또 주안점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김진표>우선 주택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5년 단임제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제가 보기에는 주택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하려고 하는데, 5년 단임제가 반복되니까 의원 담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5년 내 성과가 나오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양주택적 요소가 자꾸 가미되는 겁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한다고 노력했지만 지금 보면 다 우리하고 경쟁할 만한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나라는 다 그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8.4%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거의 70%가 13평 미만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 선거에서 여야 양당이 올림픽대로를 제화하자는 공약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거 제가 15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현재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족할 거고 거기에 지금 있는 지대에 남는 주택단지에 대지가 생기겠죠.
정운갑>그렇게 해야지만 관심이 커지겠죠.
김진표>그래야만 임대주택이 활용되고 마치 맨해튼에서 임대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한다. 그러면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빨리빨리 한 20% 수준까지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앞으로 무조건 집을 지을 때는 5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10년 내 20%가 찹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운갑>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인데요. 어떤 결과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진표>네. 저는 이건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 최고지도자들 간의 신뢰 형성. 저 사람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바랐던 것은 좀 국가가 합의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를 들면 저출생의 문제라든가 국민연금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가장 현안을 논의할 때도 그런 거 중심으로 하고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예를 들면 채 상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영수끼리 깊이 얘기 안 해도 그건 밑에다 맡겨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났으니까 신뢰는 조금이라도 증진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 의원들을 보고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미래를 50% 얘기해라, 현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두 번째는 서로 칭찬해 줘라.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할 수 있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을 칭찬해 주면 서로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운갑>경제-교육부총리, 5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행정가와 정치가로 두루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정치 실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는 이의 모양이냐는 비판, 늘 듣는 얘기고요. 대통령과 여야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것인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김진표>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역대 국회의장들을, 지금 생존해 계시는 역대 국회의장 여야 각각 4분씩 8분을 모셔서 그런 거를 주제로 한 번 의견을 나누시는 걸 제가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결론이 가장 의회 정치가 만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취, 성과를 만들어낸 정부가 어느 정부냐, 첫째로 그분들이 꼽는 것이 김대중 정부였다. 외환위기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고 그것도 아주 5년 동안 한 번도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할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는 정치라는 게 상대주의가 작용하죠?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극한 대립의 싸움이 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무것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치를 자꾸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정운갑>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매진하는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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